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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논란에 해외사례는… 美 소득 5000만원 미만 비과세

by 선물하는친구 2022. 11. 17.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미국·프랑스 등에 주식 장기 보유 혜택
"금투세, 장기 보유 혜택 없고 시장 혼란 우려" vs "소득 있으니 세금 내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무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

특히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400달러(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만8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 돈으로 연간 소득이 대략 5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손실 역시 장·단기로 나눠 소득에서 공제하되 순양도손실이 남을 경우는 일반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연간 3000달러 한도)하고, 그러고도 남는 손실은 다음 과세 연도의 양도 이익에서 공제한다. 이처럼 손실을 이월 공제할 때는 별도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상당수 국가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외 일본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해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주고 있다.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일단 유예하고 우리나라도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비과세 기준(상장 주식 기본공제 금액 5천만원)에 맞춰 5천만원씩 수익을 올린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수년간 장기 보유를 통해 한 번에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실현한 사람은 세금을 낼 경우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기준을 넘기지 않으려는 일부 주주들의 주식 매도가 몰리며 연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고, 공제 한도 이상으로 소득을 올렸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를 유예하기보다는 전체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을 결정하며 내년 거래세를 0.20%까지만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로 기존 계획보다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이대로 금투세를 계속 유예하다 보면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자체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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